일상생활을 하는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고소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흔히 하는 말이 “나는 죄 없으니까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방송에서 연예인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기자회견이나,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수사에 적극 참여하겠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중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개념과 판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고죄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무고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고죄 성립 요건
가.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나.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3.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따라서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무고죄로 처벌 받은 이후,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무고죄와 더불어 허위고소로 인해서 받게 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부분을 민사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에 경우에는 피해정도와 해당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사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 등을 통해서 위자료 및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송에 따른 비용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