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수사기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하에서는 수사와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에 대한 정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는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거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2. 수사기관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보조기관이 “사법경찰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으로 범죄수사의 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의미합니다.
3. 수사의 종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눌 수 있고,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참고인 등의 임의적인 출석·동행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수사입니다. 강제수사는 강체적 처분에 의하여 하는 수사를 말하며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이 있으며, 강제수사는 영장에 의한 수사와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고소
수사를 하게 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자수,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의 신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 중 가장 많은 것이 피해자의 고소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단순한 피해신고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 됩니다.
5. 고소권자
고소권자가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란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고소절차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에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7.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에 위반하면 공소는 기각됩니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습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형법 328조 2항·344조)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 재산죄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