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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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남인순 등’의 일부 의원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성평등’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열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에서 지난 2월 3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인순,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회의 이유는 “개정안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데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의 취지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보면 다분히 가정의 수호가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려는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족정책기본법’ 발의안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 발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반대의 이유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예자연의 입장을 참조하여 필자의 의견을 첨부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족개념’을 부정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동성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가족의 개념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법질서는 물론이요 가족의 질서가 깨지면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성윤리의 파괴, 가정의 파괴, 도덕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을 합법화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건강가정’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추구해야 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비판합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작용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는 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건강가족은 정상가족이다”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건강가정’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동성결혼’을 다양한 가정의 한 종류에 포함하려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거추장스럽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와 개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2조 2항)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의 의무”(26조 3항)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의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26조 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32조 1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한국가족원의 주요 사업”(34조의2 7항 5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면서 ‘평등한 가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평등한 가족에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동성간’ 평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되며 가정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용어만 바뀌며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도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기독교신앙에도 정면으로 대적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막아야하며,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