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양부모가 학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안 제10조제4항 신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2.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안 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함.
3.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안 제11조제7항 신설)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함.
5.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6. 응급조치 기간 연장(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등)
현행 응급조치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7.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안 제12조제8항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함.
8.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안 제17조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9.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안 제50조제5항 신설)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10.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안 제55조)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및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11.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안 제61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업무수행 방해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이로써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