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방송을 통해 끔찍한 사건 사고에 대해 접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잔혹한 범행수법 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내두르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며 안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형사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사실을 숨기고 살기도 하고, 제대로 치유를 하지 못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형사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 가운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피해자보호제도의 의의
형사피해자 보호제도는 형사상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내지 치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 특정범죄피해자구조에 의한 보좌관제도 등이 있으며, 전국 5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범행현장 정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 피해자보호제도의 종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형사배상명령제도, 특정범죄신고자 구조제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성관련, 아동관련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하여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구조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3.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가. 의의
최근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는 고려에 의하여 2012. 3. 16.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3. 6. 19.부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연령에 제한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행되었습니다.
나. 역할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상담 및 고소장 작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신뢰관계자로 동석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참석하여 사실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단계에서는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증거관계 검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의 정면에 위치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로부터 직접 연락 받기를 꺼리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연락 등 중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등 법률적인 부분 외에도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피해자가 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검찰청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거나, 상담소에서 피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 경찰이나 상담원 등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시 검사가 최종적으로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이 아닌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기 원하면 공판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