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둘러보면, 타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에서 정착하여 거주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외국인 가운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국적을 취득하는지 국적취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이란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
국적은 시민권과 구별되는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 각 국가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는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그 국가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종류로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가.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민법상 성년은 만19세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4)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허가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나.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간이귀화는 ‘혼인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③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 사람
다. 특별귀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특별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취득한 오주한씨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국내 마라톤 대회의 최고기록 보유자인 귀화선수 오주한씨는 충남 청양군청 육상팀에 입단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주한씨는 케냐 출신으로 본명이 에루페 윌슨 로야네이고, 지난해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의 오주한(吳走韓)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라토너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국적취득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 갈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