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 1200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4일(목) 오후 1시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서 ‘성적 타락 부추기고 차별금지법 구현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촉구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없이 학교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만 4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한 것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체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절대로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잘못되었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의 학생인권옹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기구를 서울시 교육청에 남겨 두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대체 조례의 제정도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학교의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11년간 학생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악법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은 모두가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어떠한 대체 조례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