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회 총연합회는 하나님께서 아껴 놓은 땅 전라남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찾아와 교회를 통한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작금에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여자사위, 남자며느리를 용납할 수 없다,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철회를 위해 10월 15일(주일) 오후 4시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나쁜 도민헌장 제정 철회를 위해 추석연휴임에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표회장님과 준비위원장, 사무총장을 만나 견해를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반인륜적, 비도덕적인 ‘전남도민 인권헌장’
10월 15일(주일) 오후 4시 전남도청 앞에서
헌장 제정 철회 위한 연합집회 열린다
선한 싸움 싸우며 거룩한 전남 지켜내자!
▪ 안녕하십니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 여수목양교회를 시무하며 전남교회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준비위원장 홍석기 목사: 저는 상리교회 홍석기 목사입니다. 이번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를 위한 연합집회를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총장 박정완 장로: 저는 목포중부교회를 섬기며 전남교회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박정완 장로입니다.
▪ 전남교회총연합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 전남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순교 성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복음화 율이 놓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순교 정신을 교회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복음화 율이 40%가 되도록 도전하는 것이 저희 연합회의 사역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남 지역에 속한 목회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되며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협동하는 건강한 교회공동체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건전한 문화와 윤리의식이 잘 정착되도록 지역민을 교육하며 지역 지도자들이 청백리 자세로 도민을 섬기도록 권고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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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김용석 목사(여수목양교회) |
▪ 이번 연합집회는 전라남도 도민인권 헌장 제정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 최근 전남도지사가 제정하려는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은 제2조 제1항에서 동성애, 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가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장이 제정되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남도민 인권헌장은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13조는 모든 도민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성혼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뿐더러 국제인권규범에도 합치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남도민 인권헌장에는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적극 지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의 위험에 방치되며, 비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세뇌당하여 죄의식 없이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따르게 됩니다. 자녀의 건전한 인격과 사고형성이 무너지게 되며 가치관과 윤리관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남녀 성별 구분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덕 문란으로 에이즈, 성병 등 육체적, 정신병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살률이 폭증하고 ▲이혼율 증가, 이성과의 결혼기피, 이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속히 저하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윤리, 도덕, 가정관이 완전히 파괴되며,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며 이로 인해 가족 해체가 빠르게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뿌리인 가정이 해체되고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 혼돈으로 인하여 결국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한 나라들이 현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레20:13). 정상적인 가정관계를 파괴한 자를 진노로 심판하신다고 엄히 경고하셨고(히13:4, 롬1:24-32),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창19장)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받지 말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자자손손 잘 되고 번창하기를 바라십니다(신11:26-28). 전남도민 인권헌장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순리를 역행하는 나쁜 법이기에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교계에 막대한 피해 또는 하나님 창조섭리를 훼손시키는 도민인권 헌장 초안 독소조항 전반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준비위원장 홍석기 목사: 헌장의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에 수정이 아니라 전면 철회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헌법에 어긋납니다. 헌법 제36조 ①항을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에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민인권헌장의 4장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4장 ①항에 “모든 도민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항에는 “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은 ‘성소수자 평등’(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아동성애, 시체성애 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헌장에 따르면 전남을 성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헌장 제13조(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①항에 “모든 도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가족구성’은 ‘동성결혼 가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6조(이주민의 권리) ①항에 “우리 도의 이주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인종, 국적,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항에는 “도는 모든 도민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누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장이 말하는 도민은 ‘전남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를테면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헌장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전남의 예산 편성과 복지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일부다처’ 제도도 비판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도민들의 정서와 의견도 무시하며 악법을 제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전남 도지사가 진정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헌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추진을 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도지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도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도지사는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민인권헌장의 제정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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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장 홍석기 목사(상리교회) |
▪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반대를 위해 교계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무총장 박정완 장로: 우선 도지사, 지역구 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도민인권헌장은 도청주무부서에서 찬반의견을 청취, 인권위원회의를 거쳐 도지사가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도지사, 도, 국회의원들도 독소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만나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교총 산하 각 지역의 기독교회연합회 및 각 교단의 노회, 지방회 임원단의 항구적인 연합정신 함양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먼저 이해하고, 설교 중에 언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정한 날을 선택하여 도내 전교회가 동시에 설교하거나 문제점을 소개하는 전단지, 소책자 등을 구입해서 성도들께 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나 만남의 장소에서 인권헌장의 폐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을 수 있는 악법이 숨어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5~10명의 평신도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를 만들어 연대 축을 넓히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어깨띠(앞: 전남도민인권헌장제정 반대, 뒤: 시민단체 이름)를 하고 번화가, 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서명 및 전단지 배부하면 일반인들에게도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범사회 문제대응전략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등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교계지도자들이 연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결운동을 전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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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박정완 장로(목포중부교회) |
▪ 집회가 끝난 후에라도 교회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 이번 집회를 통해 전남도지사를 비롯하여 먼저 정치인들이 도민헌장안에 이렇게 나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헌장을 완전히 철회 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교계지도자들도 전남도민헌장 속에 성경을 정면 도전하는 악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교인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사회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절감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거룩한 싸움을 계기로 전남에 속한 교회들이 더욱 하나 되어 전남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기대합니다.
나쁜 법을 만든 그들은 이 법 제정의 관철을 위해 중단하지 않고 궤략을 꾸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 하면서 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과 성도들이 이 헌장 안에 내포된 독성 조항들의 단어와 그 뜻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계는 물론 전남도민이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이기에 결국 기도의 힘이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들 안에 기도 특공대원들을 세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도민과 위정자들에게 크게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할 것이며(사58:1. 겔33:7-9. 막9:28,29), 국회의원, 도의원, 언론들이 도민헌장 제정 철회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사상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정신과 육체가 병든 자들이니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설득하며, 영육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을 믿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 까지 담대하게 전진할 것입니다(수1:5,6. 롬8: 31-38).
준비위원장 홍석기 목사: 먼저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악법이 제정되면 기독교 탄압이 합법화됩니다.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전남도민인권헌장의 제정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방지법,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악법도 철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가 조성될 때 교회는 물론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 집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겠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남 도민과 성도님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 전남은 예로부터 황금벌판, 풍부한 일조량, 녹색자연, 푸른 바다 그리고 정감 넘치는 전통문화와 예술이 깊이 스며있는 정겨운 곳입니다. 이러한 전남을 나쁜 사상들이 절대 스며들지 못하게 지키며, 더욱 풍요롭고,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도록 협동과 상생할 줄 아는 건강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남은 저 출산의 국가적 긴장과 함께 특히 인구 소멸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지역적, 시대적인 고충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난제 해결과 함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창조적인 지혜와 명철을 위해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행동하는 믿음직한 이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위원장 홍석기 목사: 이번 도청 연합집회는 교회뿐 아니라 전남 도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동참자,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선구자적인 도민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총장 박정완 장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교인 수 감소와 근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생활 등 교회 환경이 매우 열악해 졌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전남도민 인권헌장이 제정·공포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 등의 악법의 독소로 인한 폐해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심히 훼손됩니다. 이러한 때 전남교계와 도민은 이런 도민 인권헌장이 제정·공포되지 않도록 적극 막아 건강한 교회생태계를 보전해 다음세대에게 전수해 줘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강건하시고 이번 집회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