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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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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의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장미의거리에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드리며 “예수님 믿으세요!”했더니 “교회에 가라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가서 코레라 걸리라구?” 코로나를 코레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셔도 안전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린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라고 했지만 들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전도를 하고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지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그런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지시하여 교회로 보냈던 ‘코로나 방역수칙’을 보면 한 마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4일 - 1월 3일까지 규정입니다.
▸식당 이용 가능 - 단 5인 이상 함께 이용은 금지합니다. 그러니 만일 100명이 4명 단위로 25개 팀으로 나누어서 입장하면 됩니다. 사실상 식당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관 이용 가능 - 한자리씩 띠어서 앉으면 됩니다. 전체가 500석이면 250명이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장 이용가능 - 두 자리씩 띠어서 앉으면 됩니다. 전체가 500석이면 167명이 입장 가능합니다. ▸마트와 백화점 이용 가능 - 발열체크만 하면 됩니다. ▸병원 - 발열체크만 하면 무제한 수용합니다. ▸지하철은 프리패스(free pass) - 서울에만 해도 하루에 수백만 명이 앉을 자리와 서있을 자리가 없도록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열체크나 신원조회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온상지는 바로 지하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집합금지’입니다. 정기예배는 20명 이하로 온라인 예배의 영상촬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만 예배당 입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신원확인, 발열체크를 철저히 해도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물리며,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5일은 성탄감사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27일은 주일이었고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주일예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평성 없고, 일관성 없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악법을 따르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악법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진 애국시민일까? 적어도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졌다면…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예배는 크리스천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살려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정부의 눈치 보느라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고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대해서 ‘행정명령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합동교단의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성화 목사(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와 통화를 하면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를 소개받았습니다. 줄여서 ‘예자연’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자연은 크리스천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대표법률자문 ‘박성재’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명령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과 주일예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벌금이 나온 한국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벌금이 나온 교회 중에 7교회가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두 예자연 변호인단에서 무료로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재 변호사에게서 한국교회를 살리려는 ‘사명감’이 투철함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상리교회를 비롯하여 목포의 교회들의 경우에도 벌금이 나온다면 “무료로 변호하며 함께 대처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뜻을 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제한조치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소송을 내서 이미 여러 곳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합리한 행정명령에 맞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물러서지 말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일 목포 산하 교회 중에 또는 전국의 어느 교회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온다면 저부터 법적소송을 하도록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승소판례’를 남기는 일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 정국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오늘, 바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법질서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진정한 ‘크리스천 애국시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