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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새미 |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의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권자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의 시기와 방식
심문의 신청은 체포시부터 구속영장발부여부 결정시까지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한 기록의 열람
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시 피의자의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피의자 심문
가. 심문장소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고(규칙 제96조의 15),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 13).
나. 심문기일
심문기일은 피의자의 호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하므로(규칙 제96조의12 제1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결정을 한 경우에는 심문의 준비와 호송에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속예규).
다. 피의자의 심문기일에의 출석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는데,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판사는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하여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도 있습니다(규 제96조의 13 제1항, 제3항).
라.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가 임의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라도 피의자의 신명을 확보하고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구인영장원본은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도록 검찰청에 송부합니다(규 제48조). 그러나 미체포 피의자가 법원의 구내에 현재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마.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정하는 전담판사가 담당합니다(규칙 제96조의 5).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규칙 제96조의 16 제2항),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기타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4항). 검사와 변호인 등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법 제 201조의 2 제5항),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따라서 피의자, 형사보조인 등은 미리 피의자심문사항과,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및 변론요지서나 진술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시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심문을 받게 하는 등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바.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구인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의 참여하에 피의자에게 범지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피의자로 하여금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하게 합니다(규칙 제 52조).
6. 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심문을 함에 있어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소 제201조의 2 제6항)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 14). 위와 같이 방청을 허가할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 고소 · 고발인, 심문신청인 등 이해관계임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심문절차
심문의 순서 : ⓵ 인정심문 → ⓶ 진술거부권의 고지 → ⓷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⓸ 피의자에 대한 심문 → ⓹ 제3자에 대한 심문 → ⓺ 관계인의 의견진술 → ⓻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신청인의 의견진술 → ⓼ 피의자의 의견진술 → ⓽ 변호인선임권 등의 고지
판사는 심문을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때라도 다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