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찾은 학부모, 교계지도자, 학교 보건교사등
조례안 강력 폐기를 외치며 울분 토해내
모이자! 전남도의회로!
5월14일(화) 오전9시 연합집회로!
전남도의회는 지난 30일(화)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열었다.
패널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미(광양) 도의원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조옥현 의원이 좌장으로 나섰다.
토론자는 조례 찬성측엔 광양 YMCA 김양임 이사가, 조례 반대측엔 전남교회총연합회 사회대책위원장 홍석기 목사(상리교회)가 맡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양임 이사는 “학교 성교육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일부 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한 것”이라고 조례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에 나선 홍석기 목사는 “조례안이 상정되면 조기 성애화를 통해 학교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성별 정체성에 대해 '동성애, 중성애, 트렌스젠더'를 차별 없이 교육하겠다는 것이 조례안 대표발의자 박경미 의원의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 교육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루어진다 ▲둘째 ‘조기 성애화’를 통해 학교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셋째 교사 권위의 추락이 심해진다 ▲넷째 조례안 시행은 전남도의회가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하는 훌륭한 규정이 있다. 표준안에는 ‘양성 평등교육, 교육시간, 교육방법’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불법을 조장하고 학교를 동성애로 물들이며 학생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청회에는 교계지도자는 물론 생업을 포기하고 조례안 폐기에 힘을 보태고자 참석한 학부모, 학교 성교육 강사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도의원과 의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만장일치로 조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자리에 함께했던 10여명의 도의원들도 반대 의견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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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광양) |
한편 질의 응답시간에 박경미 의원은 학교 보건교사 및 조례안이 상정되면 수업을 진행하게 될 외부강사의 현실적 증언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조례안 찬성쪽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참석한 도의원들마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모양새였다.
이날 공청회로 전남도의회는 20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조례 상정에 혈안이 되어 충분하고 깊은 논의 없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난항을 예상한 듯 보였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그 정의가 확연히 다르고 이미 교육부에서 연 15차시로 규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교육중임에도 연 20차시로 늘리고 무리한 예산투여를 하는 것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하고 음지에서의 성적 피해를 조장하는 조례안은 강력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편 도의회 임시회가 조례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공청회는 5월14일 오전 9시 전남도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의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민, 학부모단체, 교사, 교계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인희 기자 honamc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