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하처분 고소, 고발의 각하처분은 무익한 고소, 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사유는 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 고발사건, ②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④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혐의 없음
혐의없음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ex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4. 기소중지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5. 공소권 없음
범죄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선 검찰이 공소권을 가지고 피의자를 입건해야 하는데 사건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은 공소권을 잃게 됩니다. 이를 두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③ 소년법 또는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
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④ 사면이 있는 경우, ⑤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⑦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⑧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⑨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⑪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로 대표
적으로 폭행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⑫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기 아니하게 된 경우
6.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고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소절차 전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시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