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서 천국은 영원하며(시 145:13; 벧후 1:11),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계 21:4).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의 남은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위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자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2. 법적인 의미가 있는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3.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능력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4. 유언을 하는 방법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도 직접 써야 합니다. 특히 작성일자를 기재할 때는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 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되고,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한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예를 들면 유언장에 장남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면 00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장남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장남이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면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6. 믿음의 유산
유언자의 지혜로운 유언은 유언자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이후에도 남은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겠지만, 지혜롭지 못한 유언은 가정의 화목을 깰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이 남은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열왕기상 2장 1-3절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