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대법규 사고 중 횡단보도 사고와 보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횡단보도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중과실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신호등이 없는 장소라면 모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킥보드와 같이 최근에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전동기를 달고 다니는 일종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등도 횡당보도를 통과할 때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전동차의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2.
그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보행자 녹색, 자동차 적색 또는 황색인 경우에는 사고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함께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을 시작하거나 녹색의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급하게 들어와 하필 적색신호에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즉,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3.
그럼, 이렇게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보행자와 자동차의 과실 관계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자동차 적색인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0%, 가해자 운전자의 과실은 100%가 됩니다.
질문3-1.
정반대 상황이면 운전자 과실 0%, 보행자 100%가 됩니까?
답변.
그렇게 되는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에 횡단개시 적색에 충격, 자동차 녹색인 경우 기본과실은 보행자 70%, 자동차 30%입니다. 다만, 야간이거나, 간선도로라면 보행자에게 과실이 조금 더해지고, 자동차에 현저한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조금 낮아집니다.
자동차가 황색에 진입하고 보행자가 적색에 횡단 시작, 적색에 충격했다면 50%:50%가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다치게 되면 그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행자는 그 다친 정도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비 정도에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4.
보행자가 녹색점멸에 건너가다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최근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 녹색점멸이 표시되는 신호등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녹색칸이 위에서 하나씩 사라지거나 숫자가 한 단계씩 적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등의 경우에는 녹색칸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거나 숫자상 녹색1로 표시되어 있다면 모두 보행자의 신호는 녹색등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녹색점멸 신호등이 남아 있고 이런 점멸상태에서 보행을 하다가 점멸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10%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고의 경우 자동차는 적색 신호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과실이 100%입니다.
그러나 보행자로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횡자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을 들어 10%를 부과했는데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5% 하향 조정해서 5%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5.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인이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보행자 0%, 자동차 100%입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약 10%에서 20%까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야간 심야 시간에 그것도 검정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보행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20%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6.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옆 3미터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요.
답변.
이와 관련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90대 할머니가 횡단보도로부터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녹색 불을 보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승합차가 할머니를 치었고, 할머니는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운전자 측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넜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라며 할머니의 책임도 있다며 배상을 미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불과 3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보행자가 차가 다니는 교차로에 들어선 것도 아니었던 만큼,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무겁게 봤습니다. 횡단보도 흰색 선을 살짝 벗어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위 판결은 횡단보도의 범위를 넓게 봄으로써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질문7.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보도로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너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 1심 법원의 판단이구요. 이 피해자의 연세, 도로정황, 신호기가 켜져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였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횡단보도사고라 함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횡단보도란 횡단보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 지점 내에서의 사고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횡단하던 사람을 친 경우,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 뒤차에 밀려 사고가 난 경우는 모두 횡단보도 사고가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반은 지워지고 반은 남아 있는 경우는 횡단보도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예비)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는데 추돌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제동 했지만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원칙적으로 차량 측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도 사고발생에 일부 관련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피해자의 부상과 자동차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통상, 이러한 비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서로의 과실관계는 5 : 5 정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