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설 연휴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많은 분들이 오늘 오후부터 장거리 이동에 나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동차사고하면 타이어 점검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험점검에 앞서 자동차점검을 한번 살펴보죠.
답변.
그렇습니다. 연료의 양이나 냉각장치와 냉각수, 라디에이터, 엔진오일 및 팬벨트의 장력 등등 점검해야할 부분이 매우 많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절 전 장거리 운전에 앞서 반드시 타이어 마모상태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경찰청 한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운데 65%가 타이어 파손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을 볼 때 타이어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1-1.
승용차 기준으로 약 2-3년 주행 후 교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그렇고 제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거의 1년 조금 지나면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이어 교체 시기는 1년 1만5000~2만km, 2~3년 주행 후 교환을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타이어 마모를 쉽게 알아보려면 동전을 트레드 홈에 넣어 10원짜리는 탑이 머리가,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보이면 수명이 다 됐다고 보면 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나마 우선 점검을 하시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공업사나 카센타에 방문하여 반드시 교환 후 출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2.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황금 설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출발에 앞서 미리 챙겨야 할 보험,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겠습니까?
답변.
사실 설과 같은 명절에 자동차는 내 자동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두 가지의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운전자/부부/1인 한정운전특약이고 두 번째가 연령운전 한정운전특약입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자동차 소유자, 정확히 표현하면 보험증권에 기재 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 친구가 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한정은 부부만, 1인 한정은 기명피보험자 1인외에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2-1.
연령운전 한정운전특약은 또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답변.
보험증권에 기대된 연령의 범위 이하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앞서 설명한 운전자한정 운전특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운전 한정 운전특약은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나와 배우자보다 어린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3.
명절에는 술을 먹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본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답변.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험관계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일명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은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시운전담보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전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특별약관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 납입하여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혜택을 받으신 후 명절이 끝난 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즐거운 명절 자동차사고로 인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시고 모바일 상에서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어플을 미리 다운 받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4.
연휴를 대비한 사전대비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 자동차를 운전해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장거리 교대운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내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먼저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내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은 처리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특별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선택만으로 또는 자동으로 보장되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5.
좀 어려운데요.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은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 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혹여 내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의 문제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른 자동차에 의해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한 다음 내 자동차보험으로 종합보험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고 나는 사망사고나 중요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질문5.
자. 자동차사고 자체에 대한 사후책은 이제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까?
답변
저는 일종의 생활이 되었습니다만 2박3일 이상만 되더라도 저는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고 떠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비롯하여 산에서의 등반 또는 조난 사고, 여행 중의 소지품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됨으로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묫길 낙석사고, 식중독 등 과식에 의한 급성장염 등을 보장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 후유장해, 의료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치료비, 배상책임, 그리고 휴대품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도 손보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5천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질문6.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설명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 평소보다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음복이라고 해서 한두 잔씩 하게 되는데 절대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첫 번째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중대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니 형사합의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인데도 약 2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설은 물론이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겠고 이번 연휴기간동안 사고없는 즐거운 설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제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