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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
<질문>
P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앉아 인사불성이 되어있는 성명불상의 사람을 보게 되었다. P와 눈이 마주친 성명불상의 남자는 P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였다. P는 순간 화가 나서 성명불상의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변의 만류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P의 책임은?
<답변>
위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면 다행이나, 몸싸움으로 이어지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남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폭행 사건은 주변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CCTV 같은 촬영되는 카메라가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로 사건이 정리되므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P의 경우 성명불상의 남자가 시비를 걸며 먼저 욕을 하자, 순간 화가 나서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한 사람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P보다는 먼저 욕을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P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행위가 더 문제됩니다. P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여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행위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합니다. 유형력에는 구타,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폭언의 수차 반복,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경우, 심한 소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P가 성명불상의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행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P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으므로, P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면 P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