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인허가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이하 변경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10% 이내 변경도 신고하도록 규정해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설비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업자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식 취득은 인가 대상이지만, 인가 없이 취득했을 때 적용할 제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미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경매를 통한 발전시설 인수 시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게 일원화된다. 또 기관별로 분산된 인허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했다. 이 시스템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발전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지적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전력산업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