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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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 강서구청이 대면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지난 1월 12일에 ‘교회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 강서구청은 공문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3·5항과 부산광역시 고시(제2021-4호)에 의한 방역지침(비대면 예배) 준수명령 위반으로 1월 10일 ‘운영중단 10일’의 2차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을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청 측은 처분 사유에 대해 ‘시설의 운영중단 기간 중 운영’을 들었습니다. 11일 새벽에 대면예배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공문에는 “폐쇄명령에도 관리자·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 제거 및 게시물,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부터 교회폐쇄법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여러 지도자들이 ‘감염병예방법’은 ‘교회폐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를 비롯한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단지 감염 예방을 위한 법이지 교회 폐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염병예방법이 교회 폐쇄를 위한 법적근거를 갖추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 지난 2020년 9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도 대다수의 교회는 모르거나 무관심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2019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장관이 “총선이후 종교계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압승하자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입법 상정하여 한국교회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8월에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법안 통과시켰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영 장관을 중심으로 ‘남북생명공동체 연대’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정부 나팔수가 되어 “정부에 불평, 부정하지 말라!”는 목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소위 한국교계를 이끌어간다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그동안 교회가 몰랐던 것은 감염병 시행령 속에 감춰져 있었기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법안들입니다.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교회는 그대로 두고 반발하는 교회는 ‘코로나 교회발 확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교회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안의 독소조항을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을 명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중단 명령을 받고도 시행할 경우 “해당교회의 장소와 시설 간판(교회간판),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교회들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태도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난 1월 4일-17일 방역당국에서 내린 지침이 무엇입니까? “수도권 2.5단계, 그 외의 지역은 2단계 실시”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교회본당의 좌석 숫자에 따라 20%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라 할지라도 교회는 예외로 2.5단계를 적용하여 ‘집합금지’를 명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형평성을 잃은 채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자신들이 세운 지침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은 교회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교회폐쇄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합리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것인데,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37조 2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타 시설과 달리 교회만 콕 집어 예배의 인원을 터무니없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도 위반되며 공정성을 상실한 교회 탄압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손상하는 것으로서 헌법 37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교회 출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행위는 예배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이라는 판결을 주(state)별로 여러 번 내린 바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 중 예배를 통하여 감염된 사례는 극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감염되어 교회에 전염되었음에도 행정당국은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여 ‘교회발 확진’이라는 표현을 쓰며 교회에 불공평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발 확진’으로 교회가 감염된 것이기에 교회가 피해자인 셈입니다. 초기에 중국의 입국자를 막지 못해 국내에 확산된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다 못해 이를 지적하는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적반하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이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동안 당국은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로 지적하여 모욕적으로 대했으며, 이제는 방역을 구실로 교회를 폐쇄하는 법까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형벌 규정을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 4항’을 삭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연합하고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며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현실을 바로잡아야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회, 그리고 각 교단은 “지금은 비상사태임”을 선포해야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시대적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