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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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부산 강서구청이 행정명령으로 세계로교회의 대면 예배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행정명령이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느낀 세계로교회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평화적 저항권도 현대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4일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린 판결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이미 지면에서 밝혔듯이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노인들은 유투브가 뭔지도 모르시고 이용할 줄도 모르십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적어도 노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종교적 신앙과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침해하는 무섭고도 사악한 결정입니다.
이에 세계로교회는 주일인 지난 17일 오전 교회 앞에 있는 야외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강서구청은 폐쇄처분 기간을 며칠 앞당겨서 19일 0시부로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내린 폐쇄명령 조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은 “시설 폐쇄기간 대면예배를 하지 않았고, 18일 교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을 참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했지만, 종교활동에 대해 좌석 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강서구청의 판결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계로교회는 교회당폐쇄 결정 후에도 본당은 아니지만 교회당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파장과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폐쇄해제 명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만일 세계로교회가 행정명령에 순응했다면 폐쇄명령기간을 앞당기며 이렇게 해제명령을 내렸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세계로교회의 저항에 강서구청이 밀려나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허용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세력도 교회를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끌려가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 일어선 단체가 있습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가 그렇습니다. 예자연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을 침해하는 방역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1월 22일 접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간헐적으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해 오던 정부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방역지침을 연장하면서 “교회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부산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좌석 수의 20%까지 허용한다.”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예자연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좌석 수의 10~20% 인원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 역시 과도하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화점·대형마트·공무·민간기관 근무 등은 쌍방으로 대화하고 장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나 활동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지 아니하고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어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감염에 취약함에도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마저 완화하고 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영화관·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는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반드시 감염에 안전한 시설이 아님에도, 좌석 한 칸 또는 두 칸 띄우기 등으로 교회 예배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교회의 대면 예배에 대한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발령된 방역지침은 백화점 영화관 등은 영업을 금지하고, 직장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15일까지 재택 근무하도록 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식당에 대해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는 금지하며, 반면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5m 간격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히려 교회의 대면 방식의 예배를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보호하고 있다.”
필자가 예자연의 입장을 그대로 옮긴 이유는 속 시원하게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자연의 헌법소원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의 중립성(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다른 시설에 비하여 교회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회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필수 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시설에만 일정수준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핵심가치(심장부)이며, 단시간의 제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결코 잊혀지거나 버려질 수 없다. 넷째,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보다는 대면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대면 예배의 가치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다. 다섯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공중보건)에 위배된다는 뚜렷한 증거와 결과가 없다.”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폐, 낙태법 철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탄압은 교회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경배와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예배의 자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맞서야합니다.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예자연의 헌법소원이 반드시 승소판결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