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중생 폭행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비난과 함께 관련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교육적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지만, 학교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학교폭력 사안은 대체로 모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따돌림은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고소절차
고소란 수사기관(경찰,검찰)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때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
학교폭력 유형 중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단순 따돌림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 학교장 등은 학교폭력에 대해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아닌 교사와 같은 제3자)이 수사기관(경찰,검찰)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고발장도 고소장의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년사법처리 대상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10세이상인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0세미만인 자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5.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가. 경찰의 조치
촉법소년(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범죄소년(만 14세부터 만 19세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한편, 경찰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훈방처분이란 : 훈방처분이란 범죄 사실이 경미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법기관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사법절차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경찰로부터 사안을 송치받은 검사는 학교폭력사안을 조사합니다. 이때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료합니다. 단,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 폭행, 협박 및 19세미만의 자(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조사 이후, 검사는 불기소,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형사기소 혹은 소년법원 송치처분을 결정합니다.
1) 불기소처분
불기소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거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2)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충족되었으나 행위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성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든지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법 제49조의 3은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소년에 대해 ① 범죄예방자원봉사원의 기도, ② 소년의 선도 ·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 활동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히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을 실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 법원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만14세 이상의 가해학생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학교폭력의 유형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종결합니다. 단,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폭행, 협박 및 19세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제외됩니다.
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1)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형사기소에 의해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처분으로, 벌금,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등이 있습니다.
2)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기록유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