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의 많은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주의를 요한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를 어기고 재판까지 받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사례 1
K씨는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바닷가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사례 2
다른 사례는 L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직장에 출근을 하였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담당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46·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7월 6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 북구의 직장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법지 않다"며 "그러나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다행히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사례 3
J씨는 2020년 4월 ○○○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A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J씨는 2020년 4월 3일 11시 16분경부터 같은 날 21시 26분경까지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A구, B구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에 법원은 J씨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