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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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시작하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북아일랜드의 한 제과점에 대한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성소수자 지지단체인 퀴어 스페이스는 지난 2014년 “벨파스트에 위치한 애시어스베이커리(Ashers Bakery)에 대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문구가 담긴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며 스트라스부르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법원 측은 유럽인권협약을 바탕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가레스 리(Gareth Lee) 씨는 스트라스부르법원을 유럽인권재판소에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5일(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가레스 리의 고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내법에만 의존함으로써 국내 법원에서 제기된 협약 문제를 다룰 기회를 박탈한 대신 인권재판소에 국내 법원의 역할을 승계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 구제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인권 분쟁 요소에 깊이 관여했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맥아서 부부의 권리를 지지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015년 1심에서 재판부는 애시어스베이커리가 리에게 “500파운드(7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제과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과점 주인은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이 주문하는 케이크 제작도 역시 그들의 성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의 손을 들어 준 이유였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요즘과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동성 결혼 예식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 케이크샵 주인인 잭 필립스가 ‘The View’에 출연해 “예수님 또한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레이크우드 (Rakewood)에 있는 케이크샵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Jack Phillips)는 지난 2012년 동성 커플인 데이브 멀린스(Dave Mullins)와 찰리 크렉(Charlie Craig)으로부터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2014년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는 필립스가 콜로라도의 차별 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또는 CAD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5년 8월, 콜로라도 주 항소 법원은 민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항소를 신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필립스의 호소를 거부하고 2016년 7월 미국 대법원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교 자유와 LGBT 권리문제에 대한 주요 법적투쟁의 무대를 마련한 Ciecehop 대 ivil Rights Commission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달 26일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필립스는 “예수님이 그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나머지 부분과 모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동성애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양심에 걸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립스는 그 이후 웨딩케이크 제작을 그만두었습니다. 또한 ‘할로윈 케이크, 반국가주의, 누군가를 비난하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의 가게에 오시는 모든 고객들을 환영하지만 모든 행사의 케이크를 제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긴 싸움이었지만 작은 승리,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평가됩니다.
북아일랜드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남성이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으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고 하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의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뉴스화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혼과 같은 죄악 된 제도를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서 사례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큰 승리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나 법조계’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계, 스포츠계, 연예계, 기업인 연합회 등’ 각처마다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또 입을 열어 불법을 ‘불법’이라고 불의를 ‘불의’라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례로 엑스맨과 스타트렉에 출연한 유명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Patrick Stewart)는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빵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는 “케이크 주문자는 특정 결혼을 지지하고 반대자들을 공격하려 했다. 빵집 주인에게는 ‘이는 나의 신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는 말을 할 때 그 여파가 사회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학생인권조례 등’에 담겨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며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르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원한다면 우리가 처해있는 각처에서 불법과 부조리에 함구하지 말고 입을 엽시다! 한번 패소했다고 하여 물러설 게 아니라 계속 저항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게 될 때, 그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