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서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업급여의 의미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2. 대상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3.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5. 수급신청
가. 실업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나. 구직신청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또한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본문).
※ 이직확인서 발급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본문).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본문).
6. 수급자격 인정기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본문).
7. 수급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함)을 발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지 제76호서식).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함)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