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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목포만나교회, 법무법인 영산) |
강원 홍천 소재 오션월드 파도 풀에서 발생한 7세 아동 익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태권도장 관장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2부는 2025년 11월 19일, 사망 아동의 부모가 오션월드 운영사 C사, 안전관리 수탁업체 D사, 태권도장 관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모에게 총 4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7세 아동 F군은 강원 홍천 오션월드 파도 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F군은 보호자나 인솔자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혼자 파도 풀에 입장하였고, 약 7분 50초 동안 수면 위에 엎드린 상태로 표류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F군은 익수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같은 해 8월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오션월드에는 태권도장 단체 이용객 171명이 방문하였고, F군은 태권도장 관장 E씨가 인솔한 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F군의 신장은 117㎝로, 해당 파도 풀의 단독 이용 제한 기준인 120㎝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장 제한 규정에 따른 실질적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F군은 보호자나 인솔자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파도 풀에 입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워터파크 운영사 C사에 대하여, 최종 운영자이자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업자로서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포괄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C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D사에 위탁하였더라도, 수탁업체가 안전사고 방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수탁업체 D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요원을 관리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장 120㎝ 미만 아동의 단독 이용 제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규모 어린이 단체 입장 시 인솔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위험구역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태권도장 관장 E씨에 대해서도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E씨가 관원들을 인솔하여 행사를 주최한 사람으로서, 교습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E씨는 F군이 파도 풀 이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나 준비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으며, 42명의 관원을 2명의 인솔자만으로 관리하면서 담당 관원 지정 등 실질적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C사와 D사가 관광진흥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신장 제한 안내 표지판 등 외형적 안전조치를 일부 이행한 점, 사고 당시 F군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다수 이용객이 잠영하는 상황에서 F군의 이상 상태를 즉시 식별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워터파크 운영자, 안전관리 수탁업체, 어린이 단체 인솔자가 각각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물놀이 시설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법정 최소 기준이나 형식적 안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용 제한 규정의 실질적 이행, 어린이 단체에 대한 구체적 관리계획, 인솔자의 개별적 보호·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이 단체가 고위험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자와 수탁업체, 인솔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관리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