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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운동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2026-04-01 15:46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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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법무법인 영산)




법원이 시설 운영자의 예방의무와 이용자의 자기책임을 함께 따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 두 사가 있다. 이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회원이 크게 다친 사건이다. 회원 A씨는 헬스장과 개인강습(PT)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가 전적으로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운동 경험이 없는 초보자였고, 헬스장 측이 운동기구 사용법과 안전한 하차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지도하지 않았으므로 시설 운영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고 당시 문제의 러닝머신과 옆 기계 사이 간격이 16에 불과했던 점, A씨가 사전에 운동 경험이 없다는 사정을 강사에게 알렸던 점, 헬스장 내에 러닝머신 이용 및 하차 방법에 관한 안내문조차 없었던 점, 강사 역시 안전지도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헬스장 측이 체육시설 운영자로서 부담하는 안전지도 및 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하고,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법원은 A씨도 러닝머신에서 무리하게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치료비·위자료·장래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이 약 11900만원에 달하더라도 실제 배상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인 3천만원으로 제한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전주시 완산구의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A씨가 스윙을 마친 뒤 양손을 뻗고 있던 순간, 바로 뒤 타석의 다른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A씨 손가락을 가격하여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다. A씨는 약 한 달간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골프연습장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는 타구의 각도와 회전 방향에 따라 공이 예기치 않게 튀어 이용객을 다치게 할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타석과 스크린 사이 거리와 타석 간 간격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사고 장소의 타석 간 간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준인 2.5에 못 미치는 2.45에 불과하였고, 이 점이 사고 위험을 키운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설물 관리주체인 골프연습장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두 판결은 운동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이용자의 자기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시설 구조의 적정성, 법정 안전기준 준수 여부,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 위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운영자와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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