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3월 2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9층 한교총 회의실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교분리’ 민법 제37조•38조 민법개정법률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집단으로 규정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과 불법행위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교분리를 명시한 민법 제37조와 38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민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법안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경청하고, 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교총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는 “ 정교분리 민법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국 교회가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회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공협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는 “민법 개정안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항)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 또는 ‘종교법인 해산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일부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시에 따라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론은 본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 탄압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옹호하는 입장은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고 정교분리 원칙을 실질화하기 위해 해당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적·이념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 법안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37조에 구체적인 검사 및 감독 조치를 명문화했다.”며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관계 서류 및 장부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사무·재산 상황 직접 검사, 법인 대표자 및 임직원의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대폭 구체화하여 제38조에 명시했다.”며 “특히 법인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신설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주무관청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권을 명시했다.”며 “주무관청은 법인에게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질문할 권한을 가짐. 다만, 이 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제80조에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규정을 강화하였음. 조직적 범죄나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정관에 정한 바와 상관없이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법인격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법안 검토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안의 구조는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법인이 지닌 자율성과 국가의 공적 규제 사이에서 새로운 법적 경계선을 획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을 소개했다. 반대 입장은 “이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한국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법리적, 절차적, 실무적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인 반대 논거가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진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방어적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이 원칙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제 해결은 기존 확립된 법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법의 기본 원리 훼손 및 사적 자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법이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사인 간의 이해조정 기본법이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과 해산, 그리고 사실상의 재산 몰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민법의 틀 안에 삽입하는 것은 기존 민법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법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헙법상 영장주의 및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을 들었다. 반대론자들은 “개정안이 명시한 조사권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분석했다.”며 “해당 조항은 조사가 범죄수사가 아님을 빙자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 공무원이 종교 법인의 내부 공간에 진입하고 장부를 뒤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압수수색을 행정조사로 둔갑시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념의 모호성에 다른 정치적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개정안에 포함된 ‘조직적·체계적’, ‘반복적’, ‘공익을 해함’과 같은 표현이 극도로 추상적이며 주관적이며,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주무관청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정권의 성향에 따라 비판적인 종교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 해산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낙태법 반대나 차별금지법 반대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정당한 사회 참여 활동까지도 ‘정치 개입’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재산권 박탈 및 교회 생태계 붕괴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며 “잔여재산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의 자율적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초법적 몰수 조치라는 입장. 한국 교회의 많은 재산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 재산이며,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사유재산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단 유지재단이나 연합기관이 해산될 경우 그에 소속된 수많은 개별 교회들이 행정적 마비와 부동산 등기 문제 등 치명적인 연쇄 피해를 입게 되어 한국 교회 전체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옹호 입장도 소개했다. 옹호론자들은 “이 개정안이 일부 일탈한 종교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교분리 실현 장치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며 “이는 법인격 남용 방지와 사회적 해악 근절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명료화 및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오히려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민법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소극적 태도를 유발해 왔다.”며 “ 이를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정당한 종교 법인에게는 오히려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반사회적 사이비·이단 세력의 법인격 남용 저지”의 효과가 있다면서 “신천지나 통일교 등 일부 단체가 종교의 탈을 쓰고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에 개입하거나 불법 자금을 공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법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반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왔으므로,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책임을 묻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옹호론자들은 특히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후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이들이 이름만 바꿔 다시 법인을 세우는 이른바 ‘법인 세탁’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절차적 보장 장치 및 개별 교회와의 구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종교 탄압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 실시 의무화(제38조 제2항)와 시정 명령 선행(제3항) 등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독단적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개별 교회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 사단’이므로 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 ‘교회해산법’이라는 반대 측의 프레임은 사실관계를 오도한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최근 발생한 다양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행태(예, 특정후보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교인들 조직적 정당 가입 혹은 불법로비자금 제공, 서부지법 폭동사건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조정·사주,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종교행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에 대응-의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성을 지닌 법률의 형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특정성, 예측가능성있는 법률 용어로 규율되어야 최소한의 규범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탈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의 행위(기관의 집행 혹은 총회 결의)여야 하며, 법인의 본질적 목적과 일탈행위가 일치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는 소위 ‘사이비 집단’의 경우, 교주의 절대적 지배하에 가정을 파괴하거나 신도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갈취하고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하는 등 법인의 운영 구조 자체가 일탈행위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며 “이러한 ‘본질적 일탈’은 일반적인 종교 법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효율적인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종교법인법’, ‘사이비종교피해 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교분리 원칙과 입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민법 개정안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위헌성과 행정권 남용의 위험성으로 인해 현 개정안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개정안을 교회해산법으로 지칭하며 과잉대응하기 보다는 종교 단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원칙 준수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종교법인 해산 ‘민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지 변호사는 “민법 제37조, 제38조, 재80조에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조사, 재산의 국고귀속 요건을 정교분리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시로 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기독교(개신교) 는 비법인사단과 총유재산에의 적용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조직형태와 기독교(개신교) 조직형태는 유사하다. 상급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개별교회는 ‘비법인사단’이다."며 "종교법인 해산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신천지 교회’에 적용된다면, 일반 기독교(개신교) 정통 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로 ‘신천지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며 “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위축 및 재산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중 특히 ‘종교적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미국 연방헌법과 각 주의 헌법 어디에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나 ‘교회와 정치의 분리’라는 법조문은 없으며, 단지 1947년 미 연방대법원 Everson 판결에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부인 조항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종교와 국가의 분리와 동일시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종교의 참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교회와 교단이 연합하여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반대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면 조직적, 반복적 정치 개입에 해당될 차별금지법·낙태법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종교계 반대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다.
한교총과 기공협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개정법률안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중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는 이 개정법률안을 교회해산법으로 지칭하며 과잉대응하기보다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이행,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원칙 준수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종교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룰 때는 입법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여 사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먼저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철영 목사는 “한교총과 기공협은 오늘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3월 31일 국회를 방문해 최혁진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며 “그 자리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듣고, 한국 교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